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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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뇌연구 윤리규정

    『국제뇌연구』 윤리규정

    제 정 : 2016. 7.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뇌교육학회 회원 및『국제뇌연구』논문 투고자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무를 정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회원 개인의 행동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 및 『국제뇌연구』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학술 및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본 학회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있어서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학술지 (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논문을 중복게재하지 말아야 하며, 학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투고 및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자료 및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와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4. 인용 및 참고 불표시 : 학술자료를 인용, 참고표시를 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4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소와 판정)

    1. 부정행위에 대한 제소는 편집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소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 3인을 위촉하고, 편집위원장과 제소판정위원 3인 총 4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하여,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과 중복게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를 제소한 제소자와 그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 부재시 제소판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제5조(소명기회와 비공개심의)

    1. 윤리위원회는 제소 당한 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제재)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1. 학술지『국제뇌연구』에 2년 이상 투고 금지
    2. 학술지『국제뇌연구』논문목록에서 삭제
    3. 국제뇌교육학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매체에서 삭제
    4. 윤리지침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국제뇌연구』논문집에 위반사실 공지
    5. 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장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윤리지침 위반행위 통보
    6. 이 밖에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